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2021.01.03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점검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개소)


  ○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1.6%


□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6 100 ○검사장면·결과 기록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12 33 ○검사항목 일부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력,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9 25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표준가스 수치 불일치, 매연표준필터 값 불일치 등 9 25 ○시설·장비기준 미달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4 11 기계기구 조작·변경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 조작 등 2 6 *위반검사소 한 곳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등 2건 적발

    * 위반검사소 1곳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등 2건 적발


 ○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20년 하반기 184 35(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11.5) 20 17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사례.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3. 23:02 기준

  1.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순위동일
  2.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 낮시간 '최대 32%' 할인 단계상승 1
  3.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단계하락 1
  4. 발전 5사 통합, 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공공기관 109곳 감축 순위동일
  5. 한 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NEW
  6. 내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폭 ↑…전작권 확보·자주국방 35% 증가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