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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2021.01.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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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에 개최하였다.

*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기대효과
구 분 현 재 시범사업 지역
방문 주기 통증 등 증상발현시 내원 6개월 1회 정기 방문
진료 내용 치료중심의 증상 해소 통증 및 질환 발생 전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 예방 처치
진료비 필요시 의사 권유에 의해 불소도포 시행, 전액 본인부담 충치예방진료 본인부담률 10%
진료 결과 구두로만 설명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 제공

<그림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되어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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