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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021.01.05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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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과 별개,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필요!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20.3.26.),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21. 1. 5.)
  ※ 2021. 1. 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
구분 종 전 개 선
18∼24세 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세 이상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년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됩니다.
 
□ 병무청에서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우리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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