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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2021.01.0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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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 5일(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
 · 비양육부·모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양육비 이행 점차적으로 개선
   * 양육비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 (’20.11월) 36.8%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6.10.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11월말 36.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2020년 총 2억 69백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면접교섭 참여인원 : (’16) 190명 → (’17) 286명 → (’18) 393명 → (’19) 486명 → (’20.11월) 1,550명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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