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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 행정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

2021.01.1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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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 공무원증으로 시작됐으며, 그 후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바 있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충분한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 세부적으로는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 대상으로 6월까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또한,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2021년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공무원증도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공무원증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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