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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2021.01.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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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1.1.15),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21.1.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산업기술보호지(제정)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을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포함)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하였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특허권 해외이전 관련>
 
특허권 매각, 라이센싱영업비밀(소스코드 제공, 기술지도, 기술자료 전송 등) 동반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 허락 대상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대상
 
<국제공동연구·세미나·학술발표 관련>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대상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대상
 
<기 타>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대상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대상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였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 란에서 볼 수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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