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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개최

2021.01.1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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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개최
-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5일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다부처가 관련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의장: 원안위원장, 위원: 외교부, 국방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ㅇ주요 내용은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고, 건강검진 및 교육 등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그 동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는 원안위(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와 국토부(국제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로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와 국토부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위원장: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위원: 방사선 관계부처 과장급(‘20.4월 구성)


□ 아울러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원안위와 환경부가 각각 보고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ㅇ원안위는 ‘2020년도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 의료분야 방사선업무 종사자 방호정보 공유(원안위, 질병청, 농림부), 군부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원안위, 국방부), 산업체 방사선 사고시 관계부처 합동조사체계 마련(원안위, 고용부) 등 실무협의회 운영결과 도출된 과제의 협의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ㅇ또한, 환경부는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그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천연방사성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없어 라돈침대 수거물 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중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원안위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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