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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경제 "輿, 내달 ’근로자3법’ 처리,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 등 기사 관련

2021.01.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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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취약계층 보호 3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1.15.(금) 한국경제 "輿, 내달 ’근로자3법’ 처리, 노동유연성 악화 우려" , "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 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근로자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소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현재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상당수가 조선족이라는 점에 조선족보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비스 수준은 달라지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늘려 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1월부터 노사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이용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지적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더라도 가사서비스 이용방식이 직업소개 방식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일률적.강제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와 기존 직업소개 방식 사이에 선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비스 품질에 비해 이용요금이 높다면 직업소개 방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가격 및 품질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법시행에 따라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세제 및 사회보험료 등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임
특히, 정부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가사근로자법은 조선족 등 동포가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선족 동포는 일부 입주 가사근로자로 제한되고, 출퇴근 종사자는 대부분의 가사근로자는 내국인이므로 사실과 다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는 지적
동 법은 그동안 노동법 보호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며,정부 인증제도를 통해 가사서비스 문제 사후처리 및 종사자 신원보증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아가 국민경제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사부담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문  의:  고용대책반  이창주 (044-202-7225),  디지털 노동 대응 TF  임용희 (044-202-7072),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 (044-202-75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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