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조사…정착 '청신호'

2021.01.17 환경부
목록
▷ 1월 7일~11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88%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선별업체의 투명페트 선별량 증가
▷ 기존 마대에 안내문 부착, 별도 마대 배포, 생활 속 홍보 지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의무관리대상 1.7만단지(1,033만 세대)의 세대수 기준 10%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별량 상위 15개 업체 유선조사 결과(2020.12∼,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월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점검 결과.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환경산업에 4천억 원 융자,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전환 유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