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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2021.01.1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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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원정책팀 팀 장 이현미, 사무관 김 진(☎044-203-638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 ①21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ㅇ 이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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