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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는 매각하지 않고 폐차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국민일보, 2021.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1.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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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9. 국민일보 <보조금 주며 폐차 권하더니…환경부, 노후경유차 중고로 매각> 보도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환경부가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13대의 노후경유차를 중고로 매각함


2. 동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소유한 물품을 불용처리할 때는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우선 매각 등을 통해 잔존가치를 회수하고, 예외적으로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쓰임새가 다한 노후경유차도 대부분 매각 처리되고 있었음


○ 다만, 노후경유차가 폐차되지 않고 민간에 공매될 경우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반감될 우려 제기('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


○ 이에 정부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공공부문이 노후경유차를 불용처리할 때 민간 공매를 금지하였으며,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작년 10월에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하였음


○ 동 지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로5(Euro5) 이전 노후경유차는 사용목적이 다하면 폐차 방식으로 불용처리해야 함


- 특히,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모두 폐차할 예정임


○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2019년 11월 이후 불용처리한 노후 관용경유차 15대를 전량 폐차하였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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