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01.19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771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익에 기여하는 정예 외교인재 양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