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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19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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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준비를 시작하여 온라인 공청회(‘20.5.27)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o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o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o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 하였습니다.
o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④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o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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