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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신속한 정보공유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한다

2021.01.2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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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환자의 이송 보고 의무 등을 추가하고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서비스를 정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해 10월 개정되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관련하여 119법 시행령에서 법령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 법률 제17512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 21일부터 시행되는 119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관련 통보의무기관에 추가하고 통보대상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했다. 또한 통보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등(감염병예방법 제15조의2) ○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과 관련된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을 포함하고 추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17종), 제2조제3호가, 다, 하목(3종) ○ 그리고 질병관리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서면, 팩스, 구두, 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통보하도록 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범위> □ 또한 119법 개정안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등의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와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추가했는데 119법 시행령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정했다. ○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환자등의 상태와 이송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에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소방청에서 2018년 11월부터 해외여행객이나 해상선박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상담을 진행했다. 그간 행정규칙*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응급의료서비스 대상, 인명구조 지원범위 등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규정(소방청 예규) <위급상황 거짓신고 시 과태료 상향> □ 한편 119법에서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구조대상자가 위급상황에 처한 사실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켰고 이에 따라 119법 시행령에서도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을 높여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액과 같게 개정했다. <119항공대 명칭 변경> □ 그리고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경우 기존에 “항공구조구급대”로 통칭했으나 지난 10월 119법을 개정하면서 119항공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대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고 시행령에도 변경된 위 명칭들을 반영했다. *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및 119구조·구급대원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취득하고 전파해 2차 감염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환자 이송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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