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버팀목자금, ‘설 연휴 전 280만명의 90% 지원 목표’ 9일만에 달성

□ 1월 11 ~ 19일까지 9일간 252만명 신청, 3조 4,901억원 지급

□ 1월 25일, 1차 신속지급 미포함 소상공인 대상 문자안내?신청?지급 개시

2021.01.20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2만명에게 3조 4,901억원을 지급(20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1월 11일부터 설 연휴(2.11~14) 전까지 대상자 280만명의 90%(252만명)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한 목표를 20여 일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
 
* 출처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1차 신속지급 대상 11.6만명 76.3만명 188.0만명 275.9만명
인원 11.4만명 74.1만명 166.7만명 252.2만명
금액 3,421억원 1조 4,811억원 1조 6,670억원 3조 4,901억원
 
19일(화) 10,013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20일(수)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116억원을 지급했다.
1월 25일(월)부터는 그간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문자안내와 함께 지원한다.
 
중대본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을 받은 숙박시설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20년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국립공원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등 예방에 주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