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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2021.0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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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 25.(월)부터 2. 5.(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25.(월)부터 1.29.(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복지계획부 김종욱 (052-704-730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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