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2021.01.25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장과 조직구성원의 책무 규정
· 2차 피해 유형과 사건 처리 절차,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제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1월 26일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 표준안에서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청사관리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