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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브리핑

2021.0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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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난 1.20.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2019년 12월 패널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노동.환경 분야에서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국제 규범 및 국내법 집행 등을 규정
** 질 머레이(의장, 호주), 이재민(한국), 로랑 브와종 드 샤주네(프랑스)

EU가 당초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정문 조항과 부합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협정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해 2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청취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10월에야 심리가 개최되었습니다.
패널은 작년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패널 보고서를 완료한 후, 금년 1월 20일 한국과 EU 양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주요 내용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개정전)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ILO 기본권 선언 상 노동기본권 원칙의 존중.증진.실현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패널은 11.25.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노동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협정문 제13.12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양 당사자간 국장급 협의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지속적인 노력
패널은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이며 2017년 이후 3년여간 우리나라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패널 보고서에 대한 정부입장
<총 괄>

정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패널의 세 가지 권고 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패널의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초기업 단위노조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자, 실직자 등이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공무원.교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8년 학습지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수기설치.수리기사, 정수기판매.관리원, 경마기수,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경륜선수,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8개 특고 노조 설립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다음으로 개정 노조법에 의해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노조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개정 노조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다만, 우리 기업별 교섭관행과 노조 임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은 그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 ILO도 결사의 자유의 대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회원국의 국내적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입장

<노조설립신고제도>
패널이 우리 노조설립신고제도는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측과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말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측에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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