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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1.01.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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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하였음
 * 이하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라 함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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