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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2021.01.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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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27.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윤혜영 ☏ 044-200-788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중앙행심위, 선순위유족 선정 땐 손자녀와 똑같이 증손자녀도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 상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유족 선정할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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