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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021.01.2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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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1월부터 소방·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소방 및 경찰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ㅇ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조치는 ‘소방차·경찰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지금은 관할 소방서?경찰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ㅇ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ㅇ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2.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37, 팩스 044-201-558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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