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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33위, 61점으로 역대 최고

2021.01.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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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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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 28. (목)
담당부서 청렴정책총괄과
과장 김상년 ☏ 044-200-7611
담당자 나현성 ☏ 044-200-7619
페이지 수 총 10쪽(붙임 6쪽 포함)

20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33위,

61점으로 역대 최고

- 국민권익위,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위해

정부 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 지속 -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금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상승하여 금번에 33위에 위치했다.

  

국가청렴도(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이기도 하다.
    * 3대 지표 : TI ‘국가청렴도’(CPI), 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 ‘정부신뢰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20.12.1~4)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향후 국민권익위는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 강화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하여 그간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한다.

 

또한, 청렴한 사회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선출직위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중등 교육과정 청렴교육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는 공수처 등에 고발·이첩하고,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행의 지원 국민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권력형 부패를 엄단한다.

아울러, 그간 이슈가 되어 왔던 지자체 부패 취약분야의 집중적 실태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으로 지역의 구조적 부패 관행들을 근절한다.

 

3.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 과제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 통해 추진과정과 이행상황도 내실 있게 점검한다.

 

4. 사회전반의 반부패·공정 문화 확산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보호 - 검토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

* 1)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2)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

- (현행) 이행시까지, 매년 2, 회당 최대 3천만원 (개선) 회당 최대 5천만원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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