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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식품·푸드테크 전문가’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양성

2021.02.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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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부터「미래식품 계약학과」,「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할 교육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약을 맺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ㅇ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농식품 분야 최초로 작년 고려대(세종), 한양대에「기능성식품 계약학과」를 개강해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ㅇ 이후 계약학과 추가 개설에 대한 기업 수요 확산 등에 따라 올해 미래식품, 푸드테크 2개 학과를 추가 개설하게 되었다.
□ 신규 계약학과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관 역량, 대학 입지, 교과과정, 교육생 모집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분야별 1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ㅇ 푸드테크학과는 서울대학교, 미래식품학과는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분야별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서울대학교’는 푸드테크 창업교육 등 수행 경험을 토대로 산·학 연계를 기반으로 탄탄한 교과과정을 구성하였으며, ‘경희대학교’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과 유기적 네트워크 및 고령특성화대학원 운영 경험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원은 농식품부 지정 필수과목 및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과 실습·심화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ㅇ「미래식품 계약학과」는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맞춤형식품·특수식품·간편식품 등 ‘새로운 식품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ㅇ「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식품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IT․AI 등 다양한 기술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식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ㅇ(미래식품) 식품영양학적 관점에서 고령친화식품, 맞춤형식품, 메디푸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新)식품산업 분야 교육
ㅇ(푸드테크) 식품공학적 관점에서 식품분야에 IT․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식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학과별 필수·선택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미래식품
필수과목
(9학점)
미래식품학 : 맞춤형 식품 소재 개발. 원료학, 식품생물학 등
미래식품 공학 : 맞춤형 식품 관련 제형 및 소재개발, 유통학 등
식품관계법규 : HACCP,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푸드테크
필수과목
(9학점)
푸드테크학 : 푸드테크 개념, 응용분야, IT 융합기술, 사례연구
푸드테크 융합기술 : 식품과 AI 융합, 스마트팩토리, 개발기술
식품관계법규 : HACCP,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선택 교육과정 예시(15학점)
기능성 식품학, 공정공학, 실습심화 교육과정, 사례연구
식품 신소재재료 개발, 독성 등 식품 안전, 식품응용미생물 등
품질관리, 식품스마트팩토리, 패키징, 마케팅 등(3학점 이내)
□ 신규 개강하는 계약학과는 신사업기획, 연구개발(R&D)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수요가 있는 식품기업 또는 식품산업과 연계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10개월 이상 근무)를 대상으로 하며, 졸업요건 충족 시 석사 학위가 부여된다.
 ㅇ 계약학과 교육생 모집은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향후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학과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의 이기원 교수는 “서울대의 산·학 문제해결 플랫폼을 기반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 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ㅇ 경희대학교 이정민 교수는 “고령식품 등 맞춤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업계 수요 충족을 위해 경희대의 의학영양학 연구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학과 식품을 연계한 고령친화식, 메디식품 분야 전문가 육성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추가로 확대․개강하는「미래식품,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성장 유망식품 산업분야에 기업 맞춤형 융합형 식품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ㅇ “식품분야 계약학과를 수료한 핵심인력들이 향후 식품산업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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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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