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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적극행정,‘위기돌파’와 ‘미래준비’를 위해 다시 앞장섭니다!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2021.02.0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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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2월 2일(화)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19.3)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정해석과 감사부담이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붙임1)
□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➊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으로 성과창출을 견인합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대응 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 컨설팅 및 사례확산, 실적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였고, 규정상 제약과 감사부담에도 현장상황에 맞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ㅇ 21년에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2)
-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습니다.
-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정합니다. 또한,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 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➋ 소극행정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ㅇ 현재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하여 감사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권익위에서 그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7월)하겠습니다.
ㅇ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발된 주요사례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➌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심의 486건 / 지자체 사전컨설팅 1,126건 등
ㅇ 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다 내실화합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의견제시)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➍ 적극행정의 국민참여와 국민체감 평가, 소통을 강화합니다.
ㅇ (국민참여) 정부는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는 등 참여 통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하겠습니다.
- 각 기관별로 정책고객 위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도 운영하여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받아 적극행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체감평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체감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사안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통강화)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기업, 공직사회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적극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 또한, 권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민, 경제계, 현장 공무원 등과 소통을 늘리고 주요의견은 정책으로 반영하며,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드리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19.3)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정해석과 감사부담이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붙임1)
□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➊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으로 성과창출을 견인합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대응 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 컨설팅 및 사례확산, 실적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였고, 규정상 제약과 감사부담에도 현장상황에 맞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ㅇ 21년에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2)
-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습니다.
-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정합니다. 또한,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 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➋ 소극행정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ㅇ 현재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하여 감사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권익위에서 그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7월)하겠습니다.
ㅇ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발된 주요사례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➌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심의 486건 / 지자체 사전컨설팅 1,126건 등
ㅇ 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다 내실화합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의견제시)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➍ 적극행정의 국민참여와 국민체감 평가, 소통을 강화합니다.
ㅇ (국민참여) 정부는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는 등 참여 통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하겠습니다.
- 각 기관별로 정책고객 위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도 운영하여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받아 적극행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체감평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체감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사안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통강화)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기업, 공직사회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적극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 또한, 권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민, 경제계, 현장 공무원 등과 소통을 늘리고 주요의견은 정책으로 반영하며,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드리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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