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적극행정,‘위기돌파’와 ‘미래준비’를 위해 다시 앞장섭니다!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무조정실은 2월 2일(화)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2019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마련(’19.3) 이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으로 제도화하고, 면책을 보장받는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규정해석과 감사부담이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붙임1)
 
□ 정부는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합니다.
 
 ➊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으로 성과창출을 견인합니다.
 
 ㅇ 20년 코로나19 대응 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 컨설팅 및 사례확산, 실적관리 등을 집중 추진하였고, 규정상 제약과 감사부담에도 현장상황에 맞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ㅇ 21년에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임2)
 
   - 중점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습니다.
 
   -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안별 컨설팅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조정합니다. 또한,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 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이를 통해 각 기관이 △도전적·창의적 기획, 집행 △절차 간소화·합리화 △현장중심 문제해결 △긴급사안은 선조치-후제도보완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➋ 소극행정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ㅇ 현재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하여 감사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권익위에서 그간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7월)하겠습니다.
 
  ㅇ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발된 주요사례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이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➌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심의 486건 / 지자체 사전컨설팅 1,126건 등
 
  ㅇ 21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다 내실화합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령의견제시)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➍ 적극행정의 국민참여와 국민체감 평가, 소통을 강화합니다.
 
  ㅇ (국민참여) 정부는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는 등 참여 통로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습니다.
 
   - 또한,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하겠습니다.
 
   - 각 기관별로 정책고객 위주로 구성된 국민모니터링단도 운영하여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받아 적극행정 시책 전반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체감평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체감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사안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통강화)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기업, 공직사회 등 대내외 소통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적극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 또한, 권역별 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민, 경제계, 현장 공무원 등과 소통을 늘리고 주요의견은 정책으로 반영하며,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21년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드리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