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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위해 총 4,376억원 지원

-「2021년도 지능형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통합 공고-

□ 그동안의 지능형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 ‘21년도 지능형공장 6,000개 이상 보급

2021.02.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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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2일(금),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는 통합 공고를 하면서 총 4,37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002억원), ▲로봇활용 제조혁신(181억원), ▲스마트 마이스터(70억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44억원), ▲스마트화 역량강화(33억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14억원) 등 총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역점 추진 중에 있다.
 
스마트공장의 효과 입증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지난해 말까지 1만 9,799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당초 목표치(1만 7,800개)를 초과 달성했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올해는 그동안의 스마트제조 저변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 중심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제약·의료기기 분야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케이(K)-스마트방역의 성공모델을 더욱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4,002억원)
 
중기부는 올해 4,002억원을 투입해 민·관이 협력해 6,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 정부 3,300개, 대·중소 상생형 등 민간 2,700개 등 총 6,000개 이상
 
올해부터는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스마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로 개편해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상향(1.5억→2억/4억) 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보급사업 지원체계 개편 >
현 행(‘20)   개 편(‘21) 비 고
고도화 (1.5억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94bfc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pixel, 세로 64pixel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신규구축 (1억원)   기초 (0.7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활성화한다.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이를 위해 3년간 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소기업은 5년으로 확대) 하고 기존의 내부 구축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KAMP 탑재) 하는 경우 보급사업과 연계해 전환하는 비용(0.7억원 이내) 지원을 신설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최대 가점(5점)을 신설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20년도 방역물품 기업 스마트공장 지원(20개사) : 마스크 10개, 진단키트 5개,
손소독제 3개, 보안경 2개
 
또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도로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다양한 공동활동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추가해 제조혁신 선도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을 ’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온라인 기반의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
 
* 디지털 클러스터는 일반형과 선도형이 있는데, 선도형은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하고, 컨소시엄별 총 3년간 64억원을 지원(기 공고 실시, ’20.12.23)
스마트화 전문인력을 1:1로 밀착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는 기존 고도화 기업에서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기초수준 구축기업으로 확대 운영해 내실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
 
*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분야 ICT 전문가로서 신청과제의 사업기획부터 진단과 사후관리까지 1:1 밀착 지원
 
한편, 사업신청 방식이 기존의 상시 신청접수에서 3차례(2·4·6월)의 정기 모집 방식으로 변경됐다.
 
1차 접수기한은 1월 22일부터 2월25일,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 3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2.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181억원)
 
협업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제조 현장의 높은 로봇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전년(85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181억원을 편성하여 57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기업당 3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3→5억원)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마찬가지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3.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70억원)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총 800개사에 지원(총 70억원) 한다.
 
스마트 마이스터(500명)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과 학위 등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동안 파견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4.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원(44억원)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의 고장·결함,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 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 비용 50%를 지원한다.
 
전체 지원규모는 총 44억원이며,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신설한 지원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00만원(긴급복구형), 2,000만원(성장연계형) 한도에서 63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5.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33억원)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860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6.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원)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활용 솔루션 개발(5개 과제, 과제당 최대 1.4억원)과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활용 솔루션이란 고객 관리, 유통 관리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클라우드상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T)기업(1개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7.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14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80만원, 1,190개사)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공고문과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등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사무관(☎ 044-865-96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4,002억원)
기초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0.7억원 (1차)
1.22~2.25
 
(2차)
4.1~4.30
 
(3차)
6.1~6.30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
기초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0.7억원 (기획기관)
1.22~2.25
 
(클러스터)
별도 모집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대중소
상생형
기초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0.42억원 1.22~6.30
고도화1 1.2억원
업종별
특화
기초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0.7억원 1.22~3.22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비고 *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진행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181억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3억원
(유턴기업 5억원)
1.22~2.2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4억원)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80만원 (확인기관)
1.22~2.25
 
(참여기업)
수시(3.2~)
스마트화 역량강화
(33억원)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심화) 500만원
(기본) 250만원
(원포인트) 100만원
(컨설팅기관)
1.22~2.25
 
(참여기업)
수시(1.2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70억원)
·대기업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837만원 수시(4.1~)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32억원)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 1.4억원 1.22~3.1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44억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긴급복구형) 5백만원
(성장연계형) 20백만원
수시(1.22~)
합계 총 7개 내역사업, 4,376억원
 
*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참고 2   2021년도 주요 개선·변경사항
 
사업명 구분 변경내역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유형
기존(‘20) 개편(‘21) 비고
고도화 (1.5억원)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신규구축 (1억원) 기초 (0.7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사업기간 - 세부 사업별 구축범위를 고려한 사업기간 차등 적용
* (기초) 최대 6개월 / (고도화1) 최대 9개월 / (고도화2) 최대 12개월
* 연장신청을 통해 3개월 연장가능
모집방식 연중수시 모집에서 차수별 모집·선정(3차+α)으로 개편(상생형, 업종별특화 제외)
추진절차
기존(‘20) 개편(‘21)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신청 → 과제선정 도입기업 신청 → 도입기업 선정 → 공급기업 사업기획 제안 → 공급기업 매칭 → 과제선정
* 고도화1(선택), 고도화2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코디적용 지원유형별 코디네이터 지원(기초(필수), 고도화1(선택))
* 고도화1 사업은 도입기업에서 코디네이터 지원여부 선택가능
* 고도화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컨소시엄 단위 선정
※ 대중소상생형은 코디네이터 미적용이며, 업종별특화는 코디네이터 적용여부를 운영기관이 선택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기한 확대(소기업, 3년→5년)
*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
추가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교육강화 도입기업 임직원의 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
* 스마트화역량강화, 스마트마이스터 사업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로그기록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수집예정
가점 -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 제조기업 가점(5점) 추가
- 산단대개조 산단 입주기업 가점(3점) 추가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CEO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이수기업(3점) 추가
- 노동시간 조기단축의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 가점(3점) 추가
- 데이터 포맷 규격화(예, AAS 등) 적용 기업 가점(3점) 추가
- 업종별특화 운영기관 선정 시 신청 수요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방역물품, 백신·치료제 등의 제조기업일 경우 가점 3점 인정
신규사업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 사업 신규 추진
로봇활용제조혁신 가점 - ‘강소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2점) 추가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신설 -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신규 추진
참고 3   문의 및 연락처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신규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역별 문의처 참조
디지털 클러스터(일반형) 042-388-0859
대중소 상생형 042-388-0861
업종별특화 042-388-0853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042-388-0856
스마트화 역량강화 042-388-085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042-388-0852
02-6050-3855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1644-1736,
it.smplatform.go.kr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52~5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292, 9771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57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5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59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45~6, 3055~9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5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51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83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74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0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9/066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2/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910/8588/8627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2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49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명 지 역 연락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2106-7454
인천지역본부 032-837-7031
경기지역본부 031-260-4931
강원지역본부 033-269-6942
충북지역본부 043-903-9356
대전세종지역본부 042-281-3746
충남지역본부 042-481-4586
대구지역본부 053-656-8176
경북지역본지부 054-440-5912
울산지역본부 052-703-1123
부산지역본부 051-630-7402
경남지역본부 055-270-9769
전북지역본부 063-276-8218
광주지역본부 062-600-3061
전남지역본부 061-331-8707
제주지역본부 064-754-5157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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