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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육성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사내벤처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보육공간, 창업기획자 등록 등 기본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평가를 통해 4개 내외 선정

□ 주관기관에는 사내벤처 지원 자금은 물론 자체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최대 3억원 지원

2021.02.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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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2월 8일(월)부터 2월 2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 신설 이후 3년간 전담기관이 직접 운영했으나 최근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과 투자연계 등 창업 지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주관기관은 사내벤처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과 자체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2인 이상의 전담인력과 창업기업 보육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해당하는 법인 중에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보육 역량과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관기관에는 사내벤처팀(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 자금은 물론 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최대 3억원이 지원되며, 최소 2년간 사업 수행이 보장되고 성과평가를 거쳐 수행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2월 25일(목) 17:00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케이-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중기부 윤석배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사내벤처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최아영 주무관(☎ 042-481-16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 사업개요 :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팀)의 사업화 지원
* ’18년 신규도입, 91개 운영기업, 395개 창업팀 지원(`20년 말까지)
 
□ 사업예산 : (’18) 100억원(100개) → (‘19) 100억원(100개) → (‘20) 200억원(200개) → (‘21) 200억원(200개)
 
□ 지원규모 : 사내벤처팀·창업기업(팀) 200개 내외
 
□ 지원대상 :①사내벤처팀 ②창업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시장 적응력(Market-fit) 확보를 위한 실증지원 등
 
* 정부지원 내용: 사업화(1억원), 제품화·전략마케팅 등 사업화 후속 지원(1억원)
 
<분사 전후 단계별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Track-1
(사내벤처팀)
  민간(최대 1.5억원)+정부(1억원) 분사 사업화 실증지원
(1년, 1억원)
 
Track-2
(창업기업)
  사업화(1억원)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운영기업      
       
    사내벤처팀(기업)
 
□ (추진일정) 주관기관 모집선정(2~3월) → 운영기업 모집선정(2~3월) → 사내벤처팀(기업) 선정(4월, 7월)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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