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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2021.02.1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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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①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②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③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20.10월경 사전승낙서가 없는 OO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해당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이 가중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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