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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2021.02.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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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여성 근로자들 가사법 제정 필요성 공감(94.6%),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73.8%) 높아
- 서비스 개선점으로 종사자 신원 보증(32.4%), 책임있는 서비스(26.7%) 꼽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으로 응답하였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85.6%)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사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점
(가사서비스 이용여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개선점) 그간의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32.4%),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순으로 나타나,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한 의견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의견)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94.6%),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36.4%),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30.6%) 순으로 나타났다.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시 서비스 이용의사 및 정부 지원정책
(이용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 (044-202-75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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