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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 심리검사 등 ‘新인지능력검사’ 도입

2021.02.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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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 달라진 병역판정검사 공개
어려움 겪었던 지적능력 저하자 선별
학력기준 폐지… 신체등급만으로 처분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 심리검사가 포함된 신(新)인지능력검사가 도입된다. 신인지능력검사는 그동안 선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계선 지능·지적 장애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자를 선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하루 앞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병역판정검사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병무청은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상관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였던 학력 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도 획기적으로 개정했다. 먼저 근시·원시 등 굴절 이상, 체질량지수(BMI), ‘평발’로 불리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또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사회상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도 폐지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기준은 강화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받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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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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