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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2021.02.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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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심의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2일(월)에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 위원장 :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 제8기 중보위는 2년간(‘20.9월~’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안건1) >

2021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2021년 보육 시행계획 세부 시행과제 내용 : <붙임 3> 참조

보육의 공공성 강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재위탁시에도 선정관리 기준(고시)을 적용하는 등 위탁체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보육의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육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

’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적정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6월~)를 추진하고, ’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도 수립(12월)할 예정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20) 보조·연장교사 5.2만 명, 대체교사 3,436명 → (’21) 보조·연장교사 5.8만 명, 대체교사 4,136명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평가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비대면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를 도입*하고,

* 예. 어린이집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을 서류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 셀프모니터링(반응형 웹 기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 부산 서구/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8년) 443개반 → (’19년) 490개반 → (’20년) 690개반 → (’21년) 890개반

<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안건1) >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0~1세 영아수당’의 도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영아수당은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 원 수준(’25)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안건2) >

아동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 실효성 있는 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세부적으로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개선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차기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 부모의 제보 없이 상시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자진신고 시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조정 제외

‘20년 12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인권·건강·안전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장의 보육실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안건3) >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와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의 초과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보육교사 지원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면서,

“올해에도 ’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보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육관련 예산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
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3. 회의안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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