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팀 장 최윤정
교육연구관 김허중, 교육연구사 박윤혁(☎044-203-6641, 6630)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 장 원용연, 교육연구관 팽주만(☎044-202-6539, 6898)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문체부와 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
◈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 지원, 2달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제재기준 마련
◈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경각심 제고, 현장 직접 점검 강화
◈ 합리적 실적 평가체계 구축, 지속적·의무적 인권의식 향상 교육 확대 및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훈련방식 확산 지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