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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이해관계 있는 감사담당자는 해당 감사에서 배제해야”

2021.02.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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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2. 25. (목)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문석구 ☏ 044-200-7651
담당자

민경선 ☏ 044-200-7656

조우리 ☏ 044-200-765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이해관계 있는

감사담당자는 해당 감사에서 배제해야”

- 105개 공공기관 6,18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하여 12개 과제 개선 권고 -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증빙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시설·환경분야 105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05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188개 사규(지침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2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규운영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자료제출 등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은 배제하고 회피하는 규정 마련 사회복무요원이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총 1,426건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먼저 감사담당자에 대한 사규의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등 86개 기관에서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을 배제하거나 회피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감사인 결격사유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우수 사규개선사례를 참고해 감사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인의 배제 및 회피 사항을 마련하고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 2020년 우수 사규개선안 중 감사 관련 사례 >

기관명

사규개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인에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보고의무 부과

-감사규정에 감사인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병무청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도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 등 65개 기관은 증빙서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이 병가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병가조퇴·외출·지각 등 1일 미만의 병가의 경우에는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 및 상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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