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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소와 소부장 기업 간 연대와 협력 가속화

2021.02.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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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소와 소부장 기업 간 연대와 협력 가속화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에 5년간 총 300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공공연구소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2.25() 공고하였다.

 

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공공연구소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300억원(’2159억원)투입된다.

 

한편, 산업부는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공공연구소가 소부장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작년 4월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며,

 

기업 창구기업지원데스크를 중심으로 인력·장비 통합DB* 제공, 기업-공공 공공간 협력활동을 지원중이다.

 

*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업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20.4.29)에서 융합혁신지원단 전용사업 신설을 의결하고,

 

금년부터 산업부와 과기부 간 협업*을 통해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 기업수요 발굴 및 현장수요 기술지원 (과기부) 인력교류연계 R&D

 

금번에 공고되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소부장기업의 전주기 기술애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심화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지원분야>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시제품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기업지원데스크에 접수된 기술애로분석 및 3개월 미만의 단기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관련 분야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애로 분석 등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미만의 기술지도·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화기술지원소부장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소부장기업컨소시엄의 공동기술개발과제(5천만원이하, 1년이내)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 프로세스 >

소부장 기업

 

기업지원데스크

 

기술애로분석

 

 

 

 

기술문제

해결

 

 

 

 

 

 

 

 

 

 

 

 

 

 

 

기술지원 신청

(홈페이지)

 

기술애로 접수,

전문가 매칭

 

전문상담원,

공공연 연구인력

 

 

단기기술지원

(기술지도·자문)

 

 

 

 

 

 

 

 

 

 

 

 

 

 

 

 

 

 

 

3개월 미만

5백만원 이내

 

 

 

 

 

 

 

 

 

 

 

 

 

 

 

 

 

 

 

 

 

 

 

 

 

심화기술지원

(R&D과제)

 

 

 

 

 

 

 

 

 

 

 

 

 

 

 

 

 

 

 

 

 

 

 

 

 

1년 미만

5천만원 이내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시로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hppts://www.융합혁신지원단.org, 02-6009-8000)를 통해 수요를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심화기술지원 희망 기업은 금번 공고(’21.2.25~3.26) 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융합혁신지원단이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본격 활동함으로서, 소부장기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지원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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