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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강화대책 추진

2021.02.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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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 현황 및 그간 조치사항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총 1,138건의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2.24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 (경기) 가평16, 연천352, 파주98, 포천52, (강원) 철원35, 화천374, 양구44, 고성4, 인제60, 춘천86, 영월9, 양양7, 강릉1
 ○중수본은 그동안 집중포획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19년 10월 6마리/km2에서 ‘20년 10월, 4.1마리/km2까지 감축하였고,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 강화로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감염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멧돼지 이동경로에 2차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사육돼지) 사육돼지에서는 그간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해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접경지역 등 야생멧돼지로 인해 ASF 발생위험이 큰 18개 시군*(656호)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0)하여 전실·울타리 등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시군: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고양·양주·동두천·포천·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0.10), 양돈농장에 ’21.5월까지 설치 의무 부여
-양돈농장들을 독려하여 우선적으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한 시설개선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다.
 ○그간 전국 양돈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였고, 멧돼지 ASF 발생지점부터 양돈농장에 이르는 경로와 농장 주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역간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남·북부(4), 충북·경북 북부(2) 등 총 6개 지역*을 권역화하여 돼지와 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강원 남·북부(’19.9월~, 4개 지역), 충북·경북 북부(’21.1월~, 2개 지역)

2. 상황진단

□(멧돼지) 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어 양돈농장 밀집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현재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상황은 영월 9건·춘천 1건

 ○또한 수풀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기온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과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날씨가 풀리면서 멧돼지 활동반경이 민가 근처까지 확대 우려
□(사육돼지) 그동안 시설기준 강화와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로 접경지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과 농장주의 방역의식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
 ○접경지역 이외 지역의 양돈농장의 경우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는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등 방역상 취약점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 후문 이용, 봄철 영농기 경작활동 병행*, 사람의 출입이 잦은 모돈사** 등 방역상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 멧돼지가 경작지까지 내려와 사람·농기자재 통해 오염원의 농장 유입 우려
   ** ’19~’20년 양돈농장 발생 16건 중 13건이 모돈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에 취약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적극적인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함께 ASF에 감염된 멧돼지의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

야생멧돼지 집중관리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

멧돼지 집중포획으로 서식밀도 저감

폐사체 수색·검사로 오염원 제거

울타리 설치로 멧돼지 확산차단

양돈농장 소독·방역시설 보완

복합영농 등 취약요인 관리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홍보·교육

 

야생멧돼지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수색 및 멧돼지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전략적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①(포획) 3~4월 야생멧돼지 일제포획기간을 운영하여 멧돼지 서식밀도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기존발생지역: 기존 광역울타리 내) 1.4마리/㎢→1.0, (핵심대책지역: 기존~신규 광역울타리 사이) 2.3→2.0, (사전예방지역: 신규 광역울타리 밖) 4.1→3.0
-이를 위해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 확대(228개里→310), 특별 포획단(30명→60) 및 포획장(5개→30) 확대, 광역수렵장 운영(~3월) 등의 포획 활동을 강화한다.
    *핵심대책지역(포천·가평 등) 대상 한시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되, 사전예방지역은 엽견을 활용한 집중 총기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②(수색·검사) 멧돼지 폐사체 일제 수색기간(3.1~7)을 운영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비빔목·목욕장 등 서식지 환경검사와 소독을 실시한다.
-수색인력을 신규 편성하고, 산악전문 특별 수색팀·군부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규 광역노선과 농가 주변 산악지대의 폐사체를 집중수색한다.
 ③(울타리)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점을 봉쇄하고, 대규모 양돈사육지역 주변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의 남서쪽 이동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등 구조물을 활용한 차단망 구축도 추진한다.
    *전국 40개 양돈 밀집단지 중 現 2개소(18.1km) 설치, 향후 농가들의 요구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단지 순으로 주요 길목에 설치
-기존 울타리도 현장관리인(150명) 등을 활용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훼손부위 발견 시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해빙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울타리 빈틈 발생 및 훼손 여부 파악

사육돼지

□ASF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매개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①(시설보완) 농장 울타리, 퇴비장 차단망, 소독시설 등 미흡한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고, 검역본부·지자체의 합동점검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차량의 농장진입 제한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20.12完) → 영월 등 13개 시군(~2월말) → 경기남부권역(~6월말) → 중부권역(~9월말) → 남부권역(~12월말)
-생산자단체(한돈협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시설개선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②(취약요인 관리)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SF 위험지역* 내 모돈과 복합영농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접경지역(395농가)+영월 등 12개 시군·양평(211)+경북·충북 북부권역(405)
-(모돈관리)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 공사 금지*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모돈 도축장의 모돈과 비육돈의 구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에 신고 및 소독 후 공사
-(복합영농) 경작활동(텃밭 포함)을 병행하는 양돈농장(199호)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의 홍보 및 점검을 추진한다.
-(후문 출입) 후문이 설치되어 있는 양돈농장(191호)에 대해 출입차량·사람의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구는 폐쇄 조치한다.
 ③(홍보·교육)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쥐·해충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문자 발송·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모돈사 관리, 경작활동시 주의점 등 방역수칙 홍보 리플렛 1만부 배포(~2.28)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국어(15개語)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매일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생산자단체(한돈협회 등)에서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4. 당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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