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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2021.02.2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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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장려 및 성과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직무발명제도개선 위원회 출범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금) 오후 2시 서울 SKY31(서울 송파구)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 교수,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 직무발명이란, ➀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➁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➂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ㅇ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년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대학‧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개인(내·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출원(민간기업·대학·공공연·국유·외국법인) 집계시, 약 80%를 차지(’20년 특허청 통계)

ㅇ 그런데,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연구설비‧자재의 제공 및 연구비 지원과 같은 사용자의 기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에서 종업원과 사용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 발생뿐만 아니라, 기업·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직무발명보상 관련 판결(’11∼’20년) 94건 중 62%(58건)가 ’16년 이후 선고

□ 이에 따라,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출범을 통해 약 이십 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의제(붙임 참조)를 다룰 계획이다.

□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사용자는 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핵심 인재를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라면서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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