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03.02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2.
 
 
 
 
 
 
기 획 재 정 부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 방역상황 장기화 + 고용상황 악화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9.3조원 규모)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응한 추가지원 불가피
 
- 現 대책의 사각지대·형평성 등에 대한 신속한 보완 필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 대응 필요
 
*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만명): (’20.8)△27.4 (10)△42.1 (12)△62.8 (’21.1)△98.2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 월평균 신규 확진자수(명): (’20.10) 92 (11) 267 (12) 875 (’21.1) 540 (2) 418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신속 마련
 
기본방향 :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 고용충격 대응 + 방역 대책
A추경편성과 B기정예산 활용 패키지로 구성
 
 
추경: 15조원
 
ㅇ (내용) 긴급 피해지원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방역대책 4.1조원
 
(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고용장려금 등
(방역대책) 백신구매·접종, 검진·진단·치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ㅇ (재원) 국채발행 9.9조원 + 가용재원 5.1조원*으로 충당
 
* 농특·환특·에특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은잉여금 0.8조원, 기금재원 1.7조원
 
ㅇ (시기) 3.2일 국무회의 → 3.4일 추경안 국회제출
 
 
기정예산: 4.5조원

 
ㅇ (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고용지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상품권, 폐업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고용지원) 고용유지·창출 연계 융자,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취약계층지원 등) 긴급복지, 아이돌봄 확대,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총규모 19.5조원
 
Ⅱ. 재정 총량 변동
 
□ 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1.9%
 
ㅇ (총수입)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전년대비 +0.3%)
 
ㅇ (총지출) 본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전년대비 +11.9%)
 
□ 재정수지 △0.8%p (GDP대비 △3.7 → △4.5%)
국가채무 +0.9%p (GDP대비 47.3 → 48.2%)
 
ㅇ (통합재정수지) △89.6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조원 적자 확대
 
※ 관리재정수지는 △126.0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조원 적자 확대
 
ㅇ (국가채무) 965.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조원 증가
 
*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세계잉여금 2.6 + 한은잉여금 0.8 + 기금여유재원 1.7조원)
 
            (조원, %)
  ’20년 ‘21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본예산
(B)
추경안
(C)
본예산대비
(C-B)
전년대비
(C-A)
◇ 총 수 입 481.8 470.7 482.6 483.4 0.8 1.6
(증가율) (1.2) (△1.1) (0.2) (0.3)    
◇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3.0 15.0 60.7
(증가율) (9.1) (18.1) (8.9) (11.9)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6 △14.2 △59.1
(GDP대비,%) (△1.5) (△4.4) (△3.7) (△4.5) (△0.8%p) (△3.0%p)
·국가채무 805.2 846.9 956.0 965.9 9.9 160.7
(GDP대비,%) (39.8) (43.9) (47.3) (48.2) (0.9%p*) (8.4%p)
* 국가채무비율 +0.9%p = 추경 순효과 +0.5%p + GDP전망치 조정효과 +0.4%p
Ⅲ. 대책 주요내용
 
A.
추가경정
예산안
(15.0조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564만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81만명)
     
  ·고용유지 지원 0.3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
     
  방역 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
  ·의료기관 손실보상 0.7
       
B.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4.5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22만명)
  * 긴급 금융지원(1.4조원), 버팀목자금 추가지원(0.6조원), 경쟁력 회복(0.5조원) 등
     
  고용 지원 1.8조원
(14만명)
  *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1.8조원) 등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 0.2조원
(10만명)
  * 긴급복지 등(0.14조원),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0.05조원) 등
       
대책 총 규모(A+B) 19.5조원(690만명)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1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 : 385만개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상향(+2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존
(280만개)
  사각지대 해소
(+98만개 수준)
  형평성 제고
(+7만개 수준)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 감소 &
매출 4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39.8)
 
일반업종 매출한도
상향(410억원)(+24.4)
 
신규창업자 등 지원
(+33.7)
   
①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3)
 
③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제외(9.0)
 
ㅇ (지원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
 
ㅇ (지원기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ㅇ (지원단가) 집합금지(연장)500 / 집합금지(완화)400 / 집합제한300 /
일반(경영위기)200 / 일반(매출감소)100만원
 
* 지원 누계(’20.6~):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 예: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
ㅇ (재정소요) 약 385만개, 6.7조원 * 버팀목자금 280만명, 4.1조원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1 연장 -2 완화 -1 경영위기 -2 매출감소
판단
기준
집합금지 연장
(‘21.1.2일 방역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일 방역지침)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등 2종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여행, 공연 등
10종
일반업종
대상 11.5만개 7.0만개 96.6만개 26.4만개 243.7만개
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요 0.6조원 0.3조원 2.9조원 0.5조원 2.4조원
합계 약 385만명 지원, 6.7조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ㅇ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ㅇ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4,563억원)
 
ㅇ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560억원)
 
ㅇ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309억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ㅇ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4,066억원)
 
-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200억원)
 
*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ㅇ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250억원)
2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고용유지 (+0.3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상향 (24.2만명, 2,033억원)
 
* 휴업·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사업 6개월 연장(417억원)
 
일자리 창출 (+2.1조원)
 
ㅇ (목표)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 국민취업지원(40만명), 취성패(19만명) 등 기존 고용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창출 유도
 
ㅇ (3대 계층) 청년 14.0만개, 중·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 등
총 27.5만개 창출 지원
 
ㅇ (5대 일자리분야)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별 주요사업(예시)
27.5만명 청년 14.0만개, 중·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
     
디지털 7.8만명 (예)IT직무지원(5.5만), AI/바이오/중소기업데이터구축(0.9만),
비대면분야 창업(0.4만), 온라인 튜터(0.4만) 등
     
문화 1.5만명 (예)실내체육시설 재고용(0.7만), 예술현장제작인력(0.6만),
MICE산업/공연업계 디지털화(0.1만) 등
     
방역안전 6.4만명 (예)생활방역(3.0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방역(1.2만),
학교방역(1.0만), 백신접종지원(1.0만) 등
     
그린환경 2.9만명 (예)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지역 환경관리(1.2만), 재활용선별(1.0만), 도시재생/그린리모델링(0.5만),
농·수산분야 인력지원(0.1만) 등
     
돌봄·교육 1.7만명 (예)아동돌봄인력보강(0.8만), 근로빈곤층 탈수급 지원(0.5만), 특수학교방역(0.3만) 등
     
공통 7.2만명 (예)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5만),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2.2만) 등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ㅇ (맞춤형 신기술 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4.3만명, 674억원)
 
* K-digital training: 유망 벤처·스타트업 설계 청년 특화 훈련프로그램 지원
** K-digital credit: 非디지털 전공 청년의 디지털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중위 120% 이하, 5만명, 1,078억원)
 
ㅇ (구직단념 청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0.5만명, 65억원)
 
* 지자체 청년센터 발굴 → 상담·프로그램 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ㅇ (고졸·여성) 고졸청년·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직활동 지원 (1.6만명, 400억원)
 
* (예시) 고졸청년: 지역기업 일경험 등 0.8만명 고용창출 (40개소×5억원)
경단여성: 직업훈련 기간 돌봄지원 등 0.8만명 고용창출 (40개소×5억원)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ㅇ (돌봄)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 지원
 
- (일가정양립)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2.8만명, 532억원)

* (예) 週 3회 이상 재택근무 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週 10만원 지원
 
- (가족돌봄휴가 장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 지원 (12만명, 520억원)
 
* 휴교·휴원 조치시 시행(1인당 최대10일, 1일 5만원)
 
ㅇ (생활안정)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1만명, 500억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0.9만명, 410억원)
 
* 중위소득 2/3 → 100%까지 대상 확대, 금리 1.5%, 1천만원 한도
** 중위소득 100%, 금리 1.0%, 지원한도 1 → 2천만원으로 확대
3   방역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ㅇ (백신 구매) 코로나19 백신확보·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명分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뒷받침 (2.3조원*)
 
* 총구매비용 3.8조원 수준(잠정) 중 旣확보 재원 등 제외분
 
ㅇ (백신 접종) 2.26일부터 시작된 全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0.4조원, 목적예비비)
 
- 예방접종의 접근성·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 지원
 
* (중앙) 중앙의료원, (권역) 3개(중부, 영남, 호남), (지역) 광역 18개, 기초 232개
** 국고 – 건강보험공단 분담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ㅇ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 (0.7조원, 목적예비비)
 
  < 코로나19 방역대응 추가 지원 내용 >  
   
(진단)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 선별진료소(약 620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격리·치료)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파견의료인력 수당 지급 등
 
(생활지원 등)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ㅇ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 (0.7조원)
 
* 손실보상 지원금액: (’20년) 0.9조원, (’21.1분기) 0.4조원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지원 패키지 [4.5조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2.5조원)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1.1조원)
 
ㅇ (경영위기기업)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ㅇ (수출기업)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 4,000억원 규모 자금공급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무역보험)을 통해 2분기중 수출 중소기업 250개사에 2,500억원 규모 자금 공급
 
- 수출기업 680개사에 융자자금을 2분기 1,500억원 신속 공급
 
ㅇ (관광기업) 관광기금 융자지원*(2분기 2,000억원, 350개사) 및 융자금 상환 1년 유예(2,815억원)를 통한 관광기업 생존·회복 지원
 
* 숙박관광시설 등 대상 최대 30억원(운영자금) 지원(금리 1~2.25%)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0.3조원)
 
ㅇ (브릿지 보증)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2조원 규모의 브릿지보증* 신규 공급
 
* 폐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신보가 개인보증 전환 허용(시행령 개정 필요)
 
ㅇ (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0.2만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
 
ㅇ (시중자금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20.4월 공급) 2.9조원 만기 연장(이차보전, 571억원)
 
ㅇ (농어업 융자 지원) 1.9조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및 원금 상환유예(이차보전, 84억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 (+0.6조원)
 
ㅇ 1분기 지급중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증가(280→313만명) 등에 따른 추가소요 5,550억원 지원(예비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0.5조원)
 
ㅇ (매출확대)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상권의 조속한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4.5조원)·온누리상품권(0.5조원) 2분기 5조원 발행(4,058억원)
 
-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30억원)
 
ㅇ (폐업소상공인) 재창업, 근로자로 전환 집중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분기 8.1만명 신규 지원(405억원)
 
- 폐업 컨설팅, 재창업·재취업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2분기 0.5만명 지원(106억원)
 
ㅇ (경영애로업종)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여행마이스) 1천개社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 지원(80억원)
 
- (공연업) 공연장 대관료 800건(40억원), 소극장 지원 100개소(10억원) 및 646개 영화관 기획전(112억원) 지원
 
- (스포츠업) 폐업 100개社 재기지원(51억원), 사업화 30개社 지원(31억원)
 
- (화훼)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꽃 제공 등 화훼 소비촉진 지원(40억원)
 
2   고용 지원 (+1.8조원)
 
고용연계 융자 지원 (+1.8조원)
 
ㅇ (고용유지 플러스 융자) 매출감소(△30% 이상) 중소기업 1,300개사, 소상공인 5만명에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0.7조원 공급
 
*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고용인원 유지시 초저금리 전환(1년차 2.0~2.15%→2~5년차 1.0%)
 
-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6만명에 0.5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청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 제공(△0.4%p)
 
*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청년고용 유지시 금리 인하(1년차 최저 1.55%→2~5년차 최저 1.15%)
ㅇ (고용창출 플러스 융자)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또는 고용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 6,000억원 조기 공급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정책자금
기준금리(現 2.15%) 대비 △0.3~△0.4%p 금리 우대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0.01조원)
 
ㅇ (관광) 여행업마이스업 종사자예비인력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19억원, 5천명)
 
ㅇ (문화 콘텐츠) 실직상태에 있는 현장영화인 300명 직업훈련(6억원) 및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일자리 900명(35억원) 지원
 
3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0.2조원)
 
저소득층·맞벌이부부 지원 (+0.14조원)
 
ㅇ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하여 2분기중 6만가구 지원(915억원)
 
*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금지 폐지 등
 
ㅇ (아이돌봄)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 완화(△35% 인하) 등을 통해 2분기 4.4만가구 지원(514억원)
 
* 코로나 방역인력(3천명)은 24시간 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의 20% 추가지원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 강화 (+0.05조원)
 
ㅇ (공공의료체계) 지방의료원 內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시설·장비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뒷받침(350억원)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2분기 160개소 설치(160억원)*
 
* ‘21년 기정예산 500억원, 1분기 집행액 170억원(예상)
Ⅳ. 향후 계획
 
 
□ (3.2, 국무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결
 
 
□ (3.4, 국회제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후
신속한 국회 심사·통과 적극 협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외교원-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자간 양해각서 체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