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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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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린 가자미를 지켜주세요!
-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17cm) 준수를 위한 노력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지체장(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하였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되었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흰 살 생선인 가자미*는 종류별로 사는 곳이 다른데,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전 연안에 서식한다.

 

   * 가자미 어획량 추이(톤) : (‘10) 20,107 → (’14) 18,804 → (‘15) 17,753 → (’16) 15,044 → (‘17) 14,082 → (’18) 15,301 → (‘19) 18,171

 

  가자미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느러미가 검고 ‘물가자미, 미주구리’ 등의 방언으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밑반찬용 생선이다. 포항가자미, 어구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툭 불거진 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참가자미는 눈이 없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 띠가 있어 ‘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린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 ‘도다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이다.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조림, 국, 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식문화가 있다. 바로 ‘뼈째회’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뼈째회’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 소비되어 왔다. 또한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하여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와 사랑하자(LOVE)라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명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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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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