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무궁화는...

2021.03.03 산림청
목록
-국립산림과학원, 1,000명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 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 우리 민족과 오랜 기간 역사·문화적으로 함께해온 무궁화는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정신의 표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무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50여 개국에서 심고 가꾸는 인기 있는 관상수로 세계적으로 300종 이상의 품종이 개발되어, 다양한 모습의 무궁화를 만나볼 수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나라꽃 무궁화의 표준형 정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수집 및 자료 구축을 위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사)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1,000명의 응답을 얻어 분석(신뢰도 95% 이상, 표본오차 ±3.2% 이하)하였다.

□ 일반 꽃에 대해서는 꽃잎 수가 많고 탐스러운 겹꽃이 아름답다는 응답자가 53.2%로 가장 많았으나, 국가상징으로서 무궁화는 홑꽃이 아름답다는 응답이 90.1%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꽃 색의 경우 일반 꽃은 흰색과(25.4%) 빨간색을(25.1%) 선호하지만, 국가상징으로서 무궁화는 분홍색이(44.9%) 가장 아름답다고 응답하였다.

○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일반 꽃’은 눈에 잘 띄고 화려한 꽃이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판단했지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보아왔던 익숙한 형태나 기억 속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산림청 보급품종 7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흰색 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 백단심계 ‘원화’(41.0%)와 분홍색 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 홍단심계 ‘칠보’(21.6%)가 ‘국가상징 나라꽃’으로서의 적합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적합성을 판단한 기준으로는 단아함, 민족 상징성, 심미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품종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국민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라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Vol.02 발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