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포항 수성사격장 헬기 사격훈련 중단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도 중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3. 3. (수)
담당부서 국민고충긴급대응반
과장 김석준 ☏ 044-200-7474
담당자 김문영 ☏ 044-200-7473
페이지 수 총 2쪽

포항 수성사격장 헬기 사격훈련 중단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도 중단

- 국민권익위 조정기간 동안 ▲헬기 사격훈련 ▲소송제기 ▲행정절차 등 잠정 중단 요구 -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기간 동안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에 이어 해병대가 추진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절차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8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준비회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계획한 사격훈련의 중단을 요청했고, 국방부와 해병대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수성사격장 일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포항시에 기관의견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장기면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을 신뢰할 수 없다. 강력한 반대시위·집회를 하겠다.’라며 새로운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수성사격장을 둘러보고 장기면사무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때 주민대표는 해병대의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를 건의했다.

 

이에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해병대가 수성사격장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했고 해병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주민 대표와 국방부·해병대에 국민권익위의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과 서로의 신뢰를 위해 조정 착수기간 동안 헬기 사격훈련 행정절차·처분의 집행 소송제기 등을 모두 잠정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성사격장에서 군() 사격으로 인한 장기면주민들의 소음·진동, 수질오염 관련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포항시 장기면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및 사실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그리고 지난 55년 간 고통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함께 고려하겠다.”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한 이후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장,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 지원 현장 찾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6. 14:40 기준

  1.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상승 1
  2.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단계상승 1
  3. 태평양 건넌 도산안창호함 K-잠수함 원해작전 시대 열다 단계하락 2
  4.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NEW
  5.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NEW
  6.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