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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소비자원, 음이온 부당광고 제품 합동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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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소비자원, 음이온 부당광고 제품 합동 점검 추진


-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 


- 신체밀착제품, 생활용품 등 집중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ㅇ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하여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중개몰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부당광고 감시 등을 위해 양성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66세 이상)


 ㅇ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


    * 연간 피폭선량 1 밀리시버트(mSv), 신체 밀착·장기 착용 제품에는 원료물질 사용금지 등


   - 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합니다.


 ㅇ 한편,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열린 장터(오픈 마켓)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인 만큼 양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간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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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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