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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업체 입찰(적격심사) 서류 간소화 지원

-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공표로 회계검토서·신용평가서 제출생략 -

2021.03.08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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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협회 누리집(www.kcpra.or.kr)을 통해 지난 2월 1일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하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 문화재수리 업체의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문화재업계: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는 업체(종합: 보수·단청업 1종 276개, 전문: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 6종 207개)
  * 적격심사: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 경영상태 평균비율: 문화재수리업체 모두(7종 483개 업체)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


  그간 일반건설업계와 달리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12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업무가 위탁된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 분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업계 처음으로 문화재수리협회와 합동으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재무재표) 확보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조달청에는 이번 문화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표로 문화재수리 공사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매년 1회 회계사로부터 확인받은 회계검토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입찰시마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재업계는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정부혁신)의 기조에 맞는 문화재수리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리업계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 등을 찾아 해소하는 등의 상생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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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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