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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 천세창 변리사 위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를 위촉하였다고 밝힘
ㅇ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으로서 임기는 3년(비상근)이며,
ㅇ 융합기술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충처리위원’임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 건의 및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
ㅇ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직접 기업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속에서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함
- 융합기술 제품·서비스 개발과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oico.kr)나 전화(☎1670-9050)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음
ㅇ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
ㅇ 천세창 옴부즈만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AI,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혁신 서비스나 제품이 창출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가 더해져서 산업의 패러다임과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ㅇ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과 시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 간 격차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맞게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애로 해결에 ‘혁신가’ 역할을 적극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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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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