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하여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9개 지원) 및 시․군(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모집공고(1월말∼2월말) → 서류 및 면접심사(2월말∼3월초) → 근무개시(3월 초순)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에서는 또한,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1644-8778) 운영인력을 확대(3명→5명)하여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이행점검까지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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