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3. 8. (월)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과장 김남두 ☏ 044-200-7131
담당자 홍원태 ☏ 044-200-7143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혹 등 신고 가능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지원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4년에 걸쳐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특징을 보면, 부패·공익신고 편리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부패·공익신고가 처음인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축적된 신고사례를 활용한 신고도우미서비스 안내에 따라 주어진 예시를 선택만하더라도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상담, 보호·보상 신청 등의 진행단계별 상황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인 467개 법령을 모르더라도 관련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위반행위 및 근거 법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하다.

 

그동안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개별 누리집 등에 산재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기반도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상담·정책·언론 등의 다양한 반부패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화 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각종 반부패정보를 확인하고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주요 반부패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언론에 등장한 반부패 이슈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패·공익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새롭게 개통했다.”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해 2022년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흙의 날을 아시나요? 탄소중립 시대 흙의 가치 재조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2. 07:52 기준

  1. 로봇·AI가 24시간 실험…국내 첫 '자율실험실' 협의체 출범 단계상승 1
  2. 국토 균형발전·첨단산업 육성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NEW
  3.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단계하락 2
  4. 이 대통령 "세종·충청이 새 균형발전 시대의 중심…범정부적 최선" 순위동일
  5. 우리 가족을 위한 혜택 '안' 궁금해요? NEW
  6. 방학 맞은 청년들 주목! 학원비 0원으로 'AI 스펙 업' 하는 K-MOOC 활용법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