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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2021.03.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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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농번기: 4~6월, 수확기:8~10월)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를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봄철 농번기(4~6월)에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므로 적정한 농작업 인력의 적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내 인력지원상황실 설치·운영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시·도, 시·군)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20년 21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중개센터(239개소) : 정부지원 : (`20) 92개소→(`21)130개소 38개소 ↑, 지자체지원 : (`20) 127개소→ (`21) 109개소, 18개소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지원내용 : 교통비(관내 이동, 원거리 이동), 숙박비(2~5만원), 상해보험료 등

  또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등과 협력하여 본격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구직자 연계를 위한 도시형 중개, 파견근로 시범 도입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및 농협과 협력하여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서울시, 농협)를 본격 운영(`20년 200명→ `21년 500명)한다.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참여자의 농촌체류형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숙박 알선,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법무부와 협조하여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부)와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 대상 : 방문취업(H-2)자격, 방문동거(F-1) 및 동반 자격(F-3), 고용허가제(E-9)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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