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
□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 이 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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