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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공간정보, 민간 디지털 신산업에 활용한다

9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021.03.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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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안 제34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 3차원 높이가 포함된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②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안 제5조, 제35조)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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