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A사는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위해 사전에 특별보안검색 적용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신속한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21.3.9)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대상목록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신청·승인(3일소요) 없이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들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1의2호 신설(바이오의약품)로 추가적인 신청 없이 특별보안검색 방식(폭발물흔적탐지 등)으로 검색 후 해외운송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X-ray 검색 시 형질변형이 예상되는 물품의 경우 폭발물흔적탐지 방식으로 대체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 (기존 대상목록) 골수, 혈액, 유골·유해, 이식용 장기, 살아있는 동물 등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