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현재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이하 군 시범운용)’의 범위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군 시범운용은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군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방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 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9년 11월에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하였고, ’20년 4월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총기류 등이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최근, 자체 개발한 제품의 성능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중소기업이 군 시범운용을 통해 성능시험 지원을 받은 후 1,500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군 시범운용 제도가 실제 수출까지 이어진 첫 사례이다.
ㅇ 방위사업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의 전력지원체계까지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개정된 법령은 행정절차를 거쳐 3월 말에 발령할 예정이다.
- 이에, 4월부터는 확대된 범위로 군 시범운용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최근 군 시범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방산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군 시범운용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참여 중소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험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참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
ㅇ 김생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