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특별감독 결과

2021.03.1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취약, 임금체불 등 총 20건 적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감독 강화.강제수사 지원팀 신설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3월 현재 이번 감독을 포함해 총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도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별감독을 실시한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천6백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되어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임금체불 해소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리고 충원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인프라 확충으로 임금체불 청산율이 증가하고, 임금체불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들의 민생 고충이 덜어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조병돈 ( 044-202-7531)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염규광 (031-259-0369), 유재희 (031-259-0277)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신영준 (063-240-3388), 박경일(063-240-337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